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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등의 확인 Q&A

hshim-wo0 2024. 11. 17. 23:10

출처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50&ccfNo=2&cciNo=1&cnpClsNo=1&menuType=onhunqna&search_put=

부동산/임대차 :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에 따른 용도변경조회수: 10813건   추천수: 2254건
현재 한 층의 면적이 200제곱미터인 건물의 2개 층을 고시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객을 위한 호스텔로 업종을 변경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련 경우 어떻게 용도변경을 해야 하나요?
총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고시원을 관광객을 위한 호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여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 간의 변경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유스호스텔이 아닌 일반호스텔은 관광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영업시설군에 속하고, 관광숙박시설 역시 영업시설군에 속합니다.
☞ 따라서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용도변경 >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 건축물의 용도 확인 > 건축물 용도 등의 확인

용도변경 >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등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또는 임의변경

관련법령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별표 1

부동산/임대차 :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용도변경조회수: 9585건   추천수: 2150건
한 층이 150제곱미터인 4층 건물 전체를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련 경우 용도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면적이 600제곱미터인 일반음식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로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상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하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
☞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600제곱미터의 사무실은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고, 업무시설은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여 근린생활시설군보다 하위의 시설군입니다.
☞ 상위 시설군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또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이므로 용도변경 신고와 별도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용도변경 >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 건축물의 용도 확인 > 건축물 용도 등의 확인

용도변경 >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등 > 용도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용도변경 >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 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등 > 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관련법령
「건축법」 제19조 및 제22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별표 1

부동산/임대차 :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조회수: 15905건   추천수: 2407건
지금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련 경우 용도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독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 “허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하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
☞ 단독주택은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고,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합니다.
☞ 주거업무시설군은 근린생활시설군보다 하위 시설군이므로, 상위 시설군인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용도변경 >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 건축물의 용도 확인 > 건축물 용도 등의 확인

용도변경 >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등 > 용도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

관련법령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별표 1

부동산/임대차 : 용도변경: 용도와 시설군조회수: 17777건   추천수: 2153건
요즘 업종변경을 생각하고 있어 용도변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용도와 시설군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용도와 시설군이 뭔가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따라 29개로 나뉘며, 각각의 용도는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됩니다.
◇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군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건축법」에 따라 29개의 용도로 구분됩니다.
☞ 또한, 각 용도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시설군으로 구분됩니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관련 시설

▪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 교육연구기설

▪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 수련시설

▪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대중생활시설은 제외함)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시설군은 1에 가까울수록 상위군이고, 9에 가까울수록 하위군입니다.
· 하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