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50&ccfNo=1&cciNo=1&cnpClsNo=1#copyAddress&search_put= 용도변경 > 용도변경 개관 > 용도변경 알아보기 > 용도변경의 의의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건축물 용도, 용도변경, 지목, 지목변경, 복수용도, 부속용도easylaw.go.kr용도변경의 개념 건축물의 용도와 용도변경의 의의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복수용도의 인정 Q.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마다 하나씩만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